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재훈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박효상 위원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효상 위원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박효상 위원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효상 위원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6월 20일 화요일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