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경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고경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의 전기화재 안전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여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에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비용의 지원 및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보고ㆍ점검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