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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유창훈 의원 발언

384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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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설명이 부족하시면 담당 과에서 설명을 부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 청년어업인 기본규정이라는 거에 대해 현재 어업인들이 고령화되어 있으며 선장이나 선원들 같은 경우 다 외국인을 계속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년어업인들이라 하면, 목포시에 청년어업인이라 규정하는 게 20명이 못 됩니다, 현재. 지금 18명 정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심각할 정도로 많이 부족한 실태고 이런 부분을 강화하고자 청년어업인들을 육성하려고 이런 조례를 발의했었고. 인근 신안만 가도 신안에는 저희랑 비교가 많이 될 정도로 정책이라든지 청년에 관한 어업인들 지원해 주는 정책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신안 같은 경우는 한 17개 정도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10개 이상의 사업들이 다 청년어업인들 지원하는 사업이고 목포시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에 안타까움을 보고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