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관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든 시민이 제약 없이 자유롭게 관광을 향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목포시의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일부 개정 발의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기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에서는 제약 없는 시민의 자유로운 관광활동을 위한 시민의 관광기본권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의3에서는 시민의 관광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의4에서는 관광여건의 조성과 관광사업의 진흥을 위한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목포시 관광진흥위원회 운영 관련 자구를 수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목포시 관광진흥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오타 수정과 제15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