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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환석 의원 5분자유발언

384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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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환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상위법인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이동소음원을 정의하고 지도ㆍ점검하여 시민이 조용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와 제2조에서 소음ㆍ진동관리법의 취지와 부합하는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5조까지는 시장, 사업자의 소음, 진동, 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과 주민의 소음, 진동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6조에서는 시장이 사업자에게 소음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소음기기 설치ㆍ운영계획서를 비치하여 주민들께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 측정기준과 행정처분기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와 제9조는 상위법에 따른 공사장에서의 특정장비 사용 제한과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시장이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상위법에 따라 이동소음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자율적으로 소음, 진동, 비산먼지 관리에 대해 협약을 하거나 소음저감 개선명령 등을 통해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