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여현정 의원 발언
지민희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지민희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지민희 위원님 이외에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지민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지민희 위원님의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지민희 위원님으로부터 발의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은 지민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