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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수경 의원 발언

384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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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수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경력단절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목포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정책 대상을 취업 여성에까지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목포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사용자의 책무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는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목포시가 상위법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목포시 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과 참여를 강화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