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지민희 의원 발언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2장 공공체육시설 관련해서 제8조 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은 군민 세금으로 만들었고, 군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생활 속 반칙, 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지난 2019년 10월에 지자체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최근 5월 10일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양평 관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주 내용은 특정 단체의 독점으로 인한 많은 군민들이 이용에 대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관리 부서에서 각 읍면에 5월 15일 공문을 보냈습니다. 주 권고 및 조치 사항은 체육회 주관 대회 등 특정 기관의 체육시설 허가 건을 제외하고 단체 및 동호회 회원들의 우선 사용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 이용객 방문 시 자리가 비어 있을 경우 우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 지역 동호회 월례 대회 등 목적 대관 시에도 일반 이용객을 고려하여 시설의 일부, 70% 내지 80%만 대관하는 등 일반 이용객의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권익위원회 권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서의 권고 및 조치 이후에도 민원에 대해서 관리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