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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지민희 의원 발언

293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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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2장 공공체육시설 관련해서 제8조 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은 군민 세금으로 만들었고, 군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생활 속 반칙, 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지난 2019년 10월에 지자체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최근 5월 10일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양평 관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주 내용은 특정 단체의 독점으로 인한 많은 군민들이 이용에 대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관리 부서에서 각 읍면에 5월 15일 공문을 보냈습니다. 주 권고 및 조치 사항은 체육회 주관 대회 등 특정 기관의 체육시설 허가 건을 제외하고 단체 및 동호회 회원들의 우선 사용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 이용객 방문 시 자리가 비어 있을 경우 우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 지역 동호회 월례 대회 등 목적 대관 시에도 일반 이용객을 고려하여 시설의 일부, 70% 내지 80%만 대관하는 등 일반 이용객의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권익위원회 권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서의 권고 및 조치 이후에도 민원에 대해서 관리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