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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지민희 의원 발언

295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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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수정동의 요청합니다. 먼저, 안 제2조입니다. 안전문화활동이라는 조문의 명확성을 위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의 제1항의 ‘주민등록을 두고’를 주민등록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으로 수정하고, 제2호의 ‘공공기관’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수정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3호의 학교도 ‘초·중등교육법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수정하여 학교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5호의 ‘그 밖에 군수가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그 밖에 군수가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수정하여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의 제1항의 대표단 구성에 대한 내용은 안전보안관 대표단은 대표와 부대표 2명으로만 구성되므로 대표단을 둘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 있으며, 대표단 선출방법이 후보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 또는 부대표가 선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안 제5조의 제1항을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를 각 1명씩 두되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이 된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2항의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호선한다’에서 대표단 선출방법이 후보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 또는 부대표가 선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각각 대표와 부대표로 위촉한다’로 수정동의 요청합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