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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경욱 의원 발언

회 제관광경제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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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지가가 변동하고 상승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공시지가가 전부 다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이상을 1억 1,297만원 받았다는 것이 세입의 증대를, 재정도 열악하면서 이러한 데를 두루 살펴보지 않은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나쁘게 말하면 특정 업체한테 특혜를 준거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공시지가 변동 상승한 거를 보면 이 가격은 말도 안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오랜 시간, 너무나 오랜 시간 때가 묵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세입 증대에 관련해서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또한 시정질문으로 다시 이어가겠지만 이거는 누군가는 이야기하고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에 행정조치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