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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경욱 의원 발언

385회 제3관광경제위원회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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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경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건강증진을 위한 탄소제로화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탄소제로화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목포 시민의 건강증진 및 탄소제로화의 지속적인 실천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는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8조에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인센티브 제공, 인센티브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이 조례안은 개인이나 단체 등이 목포시 관내에서 건강 증진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탄소제로화 활동의 지속적인 실천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안 제2조(정의)와 관련하여 “목포시 관내 있는 산, 공원, 하천에서”를 “목포시 관내에서”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을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