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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경욱 의원 발언

385회 제3관광경제위원회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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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경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 5조에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와 제7조에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9조까지에는 교육 및 홍보, 전담기구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