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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환석 의원 발언

385회 제3관광경제위원회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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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환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 상생 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와 제2조에서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제4조는 법 제19조 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해 조합의 준비위원회에 정관, 사업계획서, 집행계획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는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에 대해 법 제25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고, 상권 전문관리자가 조합이 자생적ㆍ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자율상권조합의 지원내용과 절차 및 사업결과 보고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로 안 제6조에서 규정한 지원에 대해 조합은 사업을 위해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열악한 시의 재정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기타 물품 등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부담 비율에 따라 그 소유자를 정하였으며, 관리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관리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지역상생구역 내에서의 업종 제한으로 법 제31조 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용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