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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환석 의원 5분자유발언

385회 제3관광경제위원회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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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아까 말한 상위법입니다. 제31조(업종 제한)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상위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에.

거기서 보면,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없으니까. “제31조(업종 제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생구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역 상생구역 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가맹사업 중 연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가맹 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을 말합니다. 4.「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점포의 경우 연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체인본부가 직영하는 점포에 한한다) 5.

그 밖에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금지ㆍ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상생협의체의 협의 및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③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지ㆍ제한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상생협의체와 사전사업조정에 대한 협의 및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른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사전사업조정에 대한 협의 결과를 등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가 이렇게 법조문을 읽어드리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업종 제한을 한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가맹점 본사가 들어온다든가 유흥주점 그런 좀 할 수 있는, 지역 내에서 들어오면 경쟁해서 이길 수 없는 가맹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한하자는 취지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