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창훈 의원 5분자유발언
박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창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 발의 안건인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정당현수막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보행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일정한 설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의2 현수막의 표시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의3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설치 표시하는 정당 현수막의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지난 10월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당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했으며, 현재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사항으로 법안 통과 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일임을 고려하여, 안 제19조의3 제1항제3호에서 “행정동별 4개 이하”를 “2개 이하”로,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와, “제2조(적용배제 광고물등의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1항 제19조의2와 제19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광고물 등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항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ㆍ설치한 광고물 등은 제19조의2와 제19조의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로 수정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