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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유창훈 의원 발언

385회 제5기획복지위원회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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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유창훈 위원입니다.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제3호 중 “이상의”를 “이상”으로 하며, 제9조 제1항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를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와 같이 신설하며, 제10조 제1항 “연임할 수 있으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고, 부칙에 “제2조(위원회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인구증가대책추진협의회 위원에 대하여 제10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를 신설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