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성오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이 가서 제가 「기부금품법」 제5조와 「기부금품법 시행령」 제14조를 보면 지자체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자발적인 기탁이라 하더라도 우리 지자체는 기부를 받을 수 없게 돼 있어요. 심사를 받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출자ㆍ출연기관에서 받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저는 우리 목포가 기존부터 가지고 있던 문화유산들에 비해 아직 목포를 대표한다는 브랜드를 육성하는 그런 나전칠기가 지금 집행부나 그런 것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중장기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이런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낱낱하게 보고해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이거는 진행해도 늦지 않다. 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몇 사람 만나서 협약식 하고 이런 어떤 부분들을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도 이런 중장기계획을 설명한 적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