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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황선호 의원 발언

299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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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현정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현정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여현정 위원님 이외에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현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여현정 위원님이 발의하신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여현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현정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