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여현정 의원 발언
황선호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황선호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황선호 위원님 이외에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황선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황선호 위원님의 2024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1분 정회) (10시42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