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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385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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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최지선 위원님이 나 질문 안 할까 싶어서 계속 질문하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무튼 과장님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유통센터가 2003년도에 지어서 그동안에 우여곡절 속에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위탁경영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재투자가 안 되어서 올해 처음으로 3월 들어서 카트기 길을 낸 것 같은데, 가서 보면 위에 같은 데 엉망으로 되어 있거든요. 20년이 지난 다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받은 사용료를 기금으로 전향할 수는 없는가요? 국장님이 대답하시면 안 될까요, 그 부분은? 농안법에 의해서 기금으로 전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일반세입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시설비, 운영비는 놔두고라도 시설비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도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