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여현정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 “동물복지는 동물복지 또는 동물보호 혹은 동물복리라고 표현하면서 일반적으로 인간이 동물에 미치는 고통과 스트레스 등을 없애며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고 동물의 본래 습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 즉, 동물이 상해 및 질병, 갈증, 굶주림, 스트레스 등에 시달리지 않고 행복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여기인데요. “식용으로 소비되는 소, 돼지, 닭, 오리 등의 가축이 지저분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지 않고 청결한 곳에서 적절히 보호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 권리도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복지에 대한 개념은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 개, 고양이, 새 따위를 이야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반려동물복지를 포함하는 동물복지가 광의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변경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이렇게 변경했을 경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의에 따른 반려동물을 제외한 식용으로 소비되는 소, 돼지, 닭, 오리 등에 대한 복지... 또 이제 최근에는 이런 환경에서 사육이 되는 그런 식용 가축이나 이런 동물들에 대한 요구도 있잖아요, 소비자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반려로 제한하거나 한정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