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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지민희 의원 발언

300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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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 요청합니다.

책자 488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를 “「조세특례제한법」 띄고 제121조의2제5항제2호”로 하고, 제2호 본문 중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3호”를 “「조세특례제한법」 띄고 제121조의2제5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로 수정동의 요청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본 위원장을 제외한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