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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지민희 의원 발언

300회 제1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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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송진욱 위원님께서도 이제 질문을 하셨던 내용인데 학생 통학 지원 사무가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이 됐어요.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통학 차량 정의에는 통학 택시 등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 조례에는 통학 차량과 통학 택시, 통학 지원, 교통비 등의 지원, 통학 차량 운영 등 규정이 존재해요. 그래서 본 위원도 다른 교육청 사례를 보면 세종시교육청에서는 1000원 통학 택시 시범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남교육청에서도 전국 최초로 통학 택시 도입했고요.

그리고 연천교육지원청에서도 에듀택시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검토 의견에 있다시피 이 업무가 교육청이 컨트롤타워가 되고 만약에 우리 양평군이 협력할 일이 있다면 협력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저희가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이 우리 교육청이 아니라 양평군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