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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형완 의원 발언

38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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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추후 논의해도 되는데 내 생각에는 1월달에 하려다가 심의기구나 이런 것들이 절차가 안 맞아가지고 3월로 옮긴 거거든. 내 생각으로는 3월에 조례에 넣는 것은 별 하자가 없을 거라고 봐요. 3월에는.

도의회가 저번에 질타 받은 거는 12월달에 이것을 하려다가 질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리는 1월에 하려고 했는데 시기상 안 맞아. 그러니까 3월에 하는 것은 어차피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됐고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걸 가지고 누가 시비 거는 사람이 나는 이상하다고 봐요. 3월에 해가지고 4월달에 예산 집행되면 아무 하자가 없을 거라고 봐요, 저는. 지금 1월에 하는 게 아니니까. 3월 조례에 올리니까.

자료도 내가 발의할 거예요. 서로 안 한다니까. 내가 하기로 했어요.

누가 안 한다고 하더라고. 욕먹을까 봐. 그래서 내가 할란다 해서. (「내가 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3월에 하니까 별 하자는 없다고 봐요, 저는. 3월에 조례에 발의한 것은.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