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형완 의원 발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의원연구단체「어투어썸플레이스」2024년 활동계획 및 연구비 지급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원연구단체「어투어썸플레이스」2024년 활동계획 및 연구비 지급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의원연구단체「목포미래포럼」2024년 활동계획 및 연구비 지급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원연구단체「목포미래포럼」2024년 활동계획 및 연구비 지급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의원연구단체「목포맑음」2024년 활동계획 및 연구비 지급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원연구단체「목포맑음」2024년 활동계획 및 연구비 지급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의원연구단체「재정안정 정책 연구회」2024년 활동계획 및 연구비 지급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원연구단체「재정안정 정책 연구회」2024년 활동계획 및 연구비 지급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의원연구단체「목포가 신안이라면」2024년 활동계획 및 연구비 지급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원연구단체「목포가 신안이라면」2024년 활동계획 및 연구비 지급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