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희의원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30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민희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현정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인 양평군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등 3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으로 총 23건입니다. 먼저, 양평군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은 모든 군민이 개별시설에 접근, 이용하거나 도시를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려는 것이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님들과 협의 한 결과 보류하기로 결정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오혜자 위원 외 1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정의 부분에 “기반시설” 약칭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양평군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 정치적 중립의무, 교육훈련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군정 실행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과 조직 운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조례 일부를 자구정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과시상금 지급 대상 기준과 분야를 명확히 하여 직원들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근무 의욕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용문산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용문산 관광지 주차시설 사용료를 현실화 시키고 경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17년 전 수강료 및 수강료 감면 비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용어 및 체계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과 운영을 위하여 도시가상화 정보를 연계하고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에 대한 근거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용어 및 체계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청년 신혼부부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립과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수강료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여 구직 청년들의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에 따른 세액공제 범위를 상향 조정하여 지방세 자동이체 등 납부율을 높이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용어 및 체계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서류의 송달 시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세액 기준 30만 원을 4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주민의 소득 기준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용어 및 체계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일부를 자구정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신청사 건립 조례안은 양평군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계획 수립, 절차, 방법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참여단을 설치·운영하고 주민여론 수렴과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반 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평군 공용차량을 다른 행정기관 및 단체 등에서 공익활동을 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 투명하고 공정한 공용차량의 지원 범위와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시설 설치 기준과 점검을 강화하여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과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주민 공감과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 지원 등 혜택 조항을 신설하고 대형폐기물 수수료 일부를 정비하였으며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무왕위생매립장” 명칭을 “양평자원순환센터”로 변경하고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배출 요령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상위법의 인용 조문 및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제5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다른 공공시설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분류 기준 마련과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금연구역 지정 인용 조문을 구체화하고 금연구역의 흡연 과태료 금액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군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양한 노인 적합형 사회활동을 개발하고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에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인 사회활동을 만들기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경험이 풍부한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다함께돌봄센터(도서관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맞벌이 가구의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신축된 양평도서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이 풍부한 위탁자를 선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 고송지구(더스타휴)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발전과 환경 보호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 추진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개발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해당 지역은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환경적 가치를 최대한 보전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증가된 면적에 대해서는 철저한 환경영향평가와 생태계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의 소통 및 협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반영하여 추진과정이 더욱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주민들의 우려와 기대를 모두 고려한 상세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교통 및 사회적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중골프장 및 콘도미니엄 건설로 인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량과 관련 인프라에 대한 충분한 분석 및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필요합니다. 사업의 경제적 가치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역 고용 창출 및 지역 내 소비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과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해당 사업이 지역갈등 없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제시한 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반영이 필수이며 해당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양평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3 및 제70조의14에 따라 구역의 지정 및 계획의 수립 이전에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법 개정 이후 최초 시행되는 제도로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통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무질서한 개발 방지와 환경 보호 및 경관 관리가 필요합니다. 양평군은 비시가화지역의 개발 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고 성장관리계획을 통해 환경 보호와 경관 관리를 강화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반시설 및 건축물 용도계획과 인센티브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성장관리계획 내에 기반시설 계획은 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기반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또한 건축물의 용도 계획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유도하여 무분별한 용도 변경을 미연에 방지하여 난개발을 사전에 차단하는 실효성 있는 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인센티브 계획은 개발을 유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인센티브 제공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주민 참여 확대가 필요합니다. 성장관리계획이 실행된 후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계획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정기적인 설명회와 의견 수렴 절차를 확대하여 투명한 정보 공개로 주민들의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양평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과 성장관리계획수립은 양평군 비시가화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중요한 계획입니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환경 보호와 경관 관리에 중점을 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지역사회와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