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여현정 의원 발언
위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간시설이요. 다중이용시설, 식당 그다음에 기타 미용실, 기타 영업 장비 여기에 포함됩니까?
포함 안 됩니다. 여기 핵심은 민간시설의 무장애 시설 개선 확충 사업입니다. 최근에 개정된 관련 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일정 규모 이상이던 시설 그리고 공공시설에 해당하던 것이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수정안으로 발의된 것은 사실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인증 수수료 지원에 대한 항목,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라는 판단하에 우리 최영보 의원님께서 민간시설의 무장애 시설 개선 확충 사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오혜자 위원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답변하신 내용에는 공공주택, 공원, 공공건물, 공공 교통시설이 해당하지 민간시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주 사례는 대부분이 이 다중이용시설, 민간시설에 대한 소규모 무장애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었습니다. 혹시 의원님, 진주에서 시행됐던 시설 환경 개선 사업 예를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