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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형완 의원 발언

38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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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바와 같이 목포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 후단에 안 제6조제1항 단서 중 “협의 후 한 차례”를 “협의 후, 3일 이내의 기간에서 한 차례”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바와 같이,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2조제1항 중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을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련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에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련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13조제1항 중 “당사자나 출연기관의 장”을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련되는 자”로, 안 제24조제1항 중 “제12조제3항”을 “제12조제1항”으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바와 같이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