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형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형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23년 12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목포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개정내용은 제6조의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90만원과 보조활동비 20만원을 120만원과 3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것입니다.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해 지난 2월 16일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공청회를 통한 찬반토론 및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2월 23일 제3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과 같이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정활동비 결정 및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에서 2024년 1월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조례안의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목포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조금이라도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