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경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고경욱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관호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등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추가적으로 “불법촬영”과 “비상알림장치”를 정의하여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2조6호에 불법촬영에 대한 정의를, 같은 조 7호에 비상알림장치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공중화장실의 유지 관리” 외의 내용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에서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조항을 신설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