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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환석 의원 발언

387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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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환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상위법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분리ㆍ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고, 관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서는 조례의 근거가 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ㆍ개정됨에 따라, 근거 법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는 “화재안전취약가구”를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으로 하여 전라남도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통일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용어와 오탈자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