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유란 의원 발언
그와 관련한 부분에 기본적인 근거로는 여기 보시면 생활환경 모니터단 위촉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구역을 파악해 내고 알려내는 부분이 포함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대책이 뭐냐? 뭔가 대책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스레인지에 대한 위험도들을 해 내면서 지금은 다른 형태의 가스기구들을 가스 형태로 하지 않는 그 기구들을 더 많이 사서 사용을 한다거나 등등의 방법이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어느 구역에 그런 부분이 있는가에 대한 모니터를 통해서 파악이 되고 그러한 파악을 근거로 해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겠는가 부분이 나와야 할 거라,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어떠한 문제점에 대한 근거까지를 가지고 대안까지 마련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선으로는 예를 들면 새로운 미세먼지 저감이나 관리와 관련해서 마지막에 설정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해서 주민제안공모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 관련 조항을 신설한 이 부분 속에서 다양한 대책들이 시민 속에서 나오게 되고 그걸 모아서 정책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세먼지 이런 부분은 예전에 중국으로부터 황사가 온다는 둥부터 시작해서 점점 우리 생활 속에서 너무나 이 미세먼지라고 하는 부분이 대체 어디에 미세먼지가 없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잖아요. 또한 이것은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훨씬 열악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라 이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조례 그리고 모니터단의 운영 그리고 정책개발에 대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시민들의 직접적 참여를 가지는 선을 만들어 놓고 이것들의 결과가 모아진다고 하면 그런 걸 가지고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