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효상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지원에 관한 것도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면요. 아까 최유란 의원님 말씀대로 모르는 구역이 있으면 구역에서 만약에 미세먼지가 그쪽만 포화상태라고 하면 지원에 대한 근거도 같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요, 이것이?
그냥 알고만 있고 말 그대로 미세먼지가, 아까 말씀대로 목포 전역에 모니터단이 필요하고 현재 상황이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지원에 대한 근거도 만들어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공단 같은 경우는 이미 그때 어디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 들은 것 같고, 일반 생활주거지역에서는 공기청정기 그 정도 지원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약간 우려가 되는 게 모니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할 수 있는 게 공기청정을 하는 기계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데, 아니면 요즘에는 미세먼지망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창문에 겹쳐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기준선이 어디까지인지 조금 세부하게 따져서 지원의 근거까지 처음부터 만들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대로 많다고 하면, 많다고 하면 지원의 근거까지 이번에 할 때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