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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유란 의원 발언

388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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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유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목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연도를 수정하였으며, 안 7조에서는 미세먼지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 설치 및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목포시에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사업장 관리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취약계층 등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에 집중관리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12조에서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와 자원순환을 위하여 생활환경 모니터단을 위촉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공모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