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경욱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고경욱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권리 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관호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축제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하여 목포축제 추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1항 본문 내용 중 “40명”을 “25명”으로 수정하고, 같은 항에 “다만, 목포시 위원회 중 3개를 초과하여 겸임한 자는 위촉할 수 없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현 시장이 연임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임기 개시 전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였으며, 안 제10조제1항 중 “제10조”를 “제9조”로 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목포축제 추진에 있어 효율적인 운영을 고려하여 안 제3조제1항 본문 중 “25명”을 “35명”으로 하고, 안 제5조를 임기 관련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안 제9조(기획실무위원회) 조항에 관련하여 일부개정안에 삭제하였으나, 조례안 검토 결과,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기획실무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회에 선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축제의 총괄추진과 예산집행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실무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필요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축제별 기획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ㆍ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축제 추진위원회 및 시의회 의원 4명 중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 회무를 총괄한다.
안 제11조제1항 중 “제9조”를 “제10조”로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 본문 중 “다만, 위원의 위촉기간은 현 시장의 임기 만료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는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