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형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형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 발의 안건인 “목포시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종아동 발생 시에는 초기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목포시에서 발생하는 실종아동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관계 수립과 지원사업 등을 마련함으로써, 아동 실종 시 신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실종자 가정에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2020년 상위법령에 제정된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실시하게 하고, 안 제5조에서 실종아동 발생 시 수색ㆍ보급 지원, 실종아동 복귀 후 상담ㆍ치료서비스 제공, 실종아동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의 추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