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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유정 의원 5분자유발언

38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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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유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목포시의회 포상조례에 대한 일부 사항을 정비하고, 포상의 제한, 포상의 취소, 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의회의 포상 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제2항은 현행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상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상금’ 등의 구체적인 단어를 삭제하고, 부상을 수여할 경우 기준을 「공직선거법」에 둘 것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제9조제7항에서는 공적심사의결서 작성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규정된 양식에 따른 의결서를 기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명확하게 근거규정을 두고자 했습니다. 제10조에서는 포상의 제한에 대한 규정입니다.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보니 수공기간이 3∼4개월인 민간인의 공적조서가 상신되는 경우가 있어, 제한 규정을 1년 이상으로 두어 포상의 공정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제11조는 포상 취소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조항 역시 그간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포상이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향후 절차를 명시했습니다.

제10조와 제11조의 신설로, 기존의 모호했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포상의 공정성, 의회 포상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제14조에서는 포상 수상자가 분실, 파손 등의 이유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포상사실확인서 발급으로 갈음하는 내용입니다. 제15조는 후원명칭의 사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이번 개정을 통해 후원명칭 사용에 대한 행사범위, 요건, 서류 등 제반사항을 규정했습니다.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요건을 충족하고, 행사 30일 전까지 서류를 갖추어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의회는 신청인에게 서류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6조에서는 후원명칭 사용 관련 결과제출에 대한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에서는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행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목포시의회 포상조례 전반을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연구하고 보완했습니다. 의회사무국과도 소통했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