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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식 의원 5분자유발언

389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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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과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단계적 상용화 계획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해당 사업의 추진 활성화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제7조(포상 등)를 제8조로 하고, 친환경 소재 현수막 활성화 관련 재정지원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제7조(지원대상)의 조문을 신설하자는 의견으로, “목포시 및 목포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제작할 경우와 해당기관이 친환경 소재로 현수막을 제작하는 경우 기존 상용화된 현수막 제작비용 초과분을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하여 동 조례 공포시 사업 추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조례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