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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성오 의원 발언

389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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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이 내용을 지역구 의원이나 누구나 이런 민원을 접할 수 있는 내용을 그러면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팩트를 이야기해 주고 의원들한테 좀 협조받을 것은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이것을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양파 까듯이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이 내용들은 합의가 다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오늘 예산 편성했을 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고.

또한, 지금 개인택시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다 합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과 같이 개인택시지부가 이렇게 하면 다 자기 차를 가지고 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본 취지의 동네주차장의 그게 맞아야 되는데 개인택시 사무실이 그걸 이용하면 아무래도 본인이 자기 차니까 교육을 받든 어떻게 하든지 차를 가지고 오면 실 취지에 맞는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갈 수도 있다.

저도 아까 박유정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미 이제 계약이 돼서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을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본 취지에 맞게 그것은 관리감독을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현장에서 첫 이게 개인택시지부하고 사전에 입주하기 전에 이게 예산에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그것을 충분히 협약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냥 아까 그 취지에 안 맞게 흘러갈 수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