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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성오 의원 발언

389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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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전체적인 한번 검토를 했고 또 제가 좀 경험이 있다보니까 먼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관리대책의 미흡으로 납세자의 체납액에 대한 징수노력이 좀 부족합니다.

앞으로 징수노력을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전환해서 체납액 징수관리에 철저하게 해서 세수 확보에 만전을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체적인 틀에서 제 개인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 세출예산 불용액 최소화 노력으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 시에는 전년도 지출액과 향후 전망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업별 집행계획을 정확히 판단해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경에서 삭감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적정하게 예산 운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운영을 철저히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세입예산 미편성과목이 다수 발생하여 예산편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 시 관행적으로 세입예산을 미편성하거나 지나치게 과소 또는 과대 편성한 부실한 세입추계로 예산 운영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입원별로 정확한 세수를 전망해서 과소, 과대 편성 및 세입예산 미편성 사례가 없도록 하고, 특히, 예산과목 등을 잘못해서 편성된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 편성 총괄 부서에서는 각 부서 예산회계 업무담당의 정확한 예산과목 적용 및 신중한 업무 처리를 위한 예산편성지침 시달교육 등을 추진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면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목포시 요금 현실화율은 현재 72%로 원가대비 낮은 요금으로 적자재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시설 개량사업 등 대규모 시설사업 재원 확보 및 적자해소 방안으로 21년 전에 동결된 상수도 요금을 연차별로 현실화를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국도비를 확보하고 시에 있는 불용재산 매각 등을 다양하게 경영효율화를 노력할 것을 강구드립니다.

또 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목포시 요금 현실화율은 약 32%로 원가 대비 낮은 요금으로 적자재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매년 지출되는 BTL사업비 상환 및 대형 시설사업 추진 재원 확보 및 누적된 경영적자 해소를 위해서 2017년 이후 동결된 하수도 요금은 지금 경기가 안 좋습니다만 연차별 현실화를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국도비 확보 등 재원 확보대책을 다양하게 추진해서 경영 효율화 노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산집행의 사고이월 사유가 불명합니다.

목포시의 지난 3개년 평균 이월 중 사고이월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23년도에 22% 증가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50조에서는 이월사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사고이월 사유가 단순히 집행시기 미도래로 적시했는데 사고이월 가능 여부가 애매모호합니다.

앞으로는 사고이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사유가 타당한지를 알 수 있도록 명시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계획하고 전체적인 틀에서 제 개인적으로 좀 지금 부분 개선해야 되고 문제점만 제가 여섯 가지 발췌해서 질문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국장님, 어떻게 이런 문제점을 수립해서 잘 예산을 처리하겠습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