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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성오 의원 발언

389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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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잠깐만. 효율성 있게. 이거는 차후에 기증했을 때 우리가 진행사항이고.

그러면 이미 이게 작년 9월 19일날 변경 신청했을 때 이사회 회의록에 이게 안 됐으니까 이 자체가 시행 안 된 거예요. 문체부에서 그걸 이야기를 해 줬잖아요. 그런데 이 재단에서 놀랍게도 2023년 10월 12일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본예산에 작년 11월달에 편성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사람들은 2023년도, (자료 들어보이며)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팻말을 만든 거예요. 10월 22일날 이분이 보류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주민설명회를 금년 1월달에 했는데 어떻게 이분들은, 요즘 천공도 앞을 내다보고 굉장히 이야기해가지고 그런 정책으로 가던데. 우리가 9월달에 이미 그것이 돼가지고 이분들이 보류를 시켜놓은 거예요. 중지시켜놓은 거예요.

시에다 우리는 못 주겠다. 이유는 본인이 처음에 시하고 이야기했던 장소를, 저는 그 장소가 이 협약서 내용에는 안 나와서 어디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장소는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장소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미 앞서서 이게 본인이 의도한 대로 시에서 그런 방향으로 안 가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증을 못하겠다.

문체부에서 일단 정지를 시켜놓은 상황인데 우리는 뒷사항을, 이미 이쪽에서는 우리시 물건도 아니고 본인들 의사도 정확히 밝히지도 않았는데 우리시만 예산 편성을 해놓고 1월달에 주민설명회를 해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소를 정한다? 이게 앞뒤가 맞겠습니까? 이 서류에 근거해서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차후에 진행된 것을 우리 위원회나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이 서류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주시라고.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