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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성오 의원 발언

389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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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보면, 목적하고 제가 세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나전칠기 공예품 및 부동산 기증을 통해 한국전통공예를 계승하고 문화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예산업육성과 문화관광 활성화, 나전칠기 소장품과 부동산을 목포시에 무상기증, 나전칠기 소장품 활용에 대한 협력.

제2조(신의ㆍ성실) 각 협약의 당사자는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상호 역할) 각 협약의 당사자는 본 협약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하고 서면 합의한다. 소장품: 근현대 나전칠기 소장품 233점, 부동산: 목포시 대의동1가 2-5 외 9필지 및 건물 5개 동.

기증받는 공예품과 부동산에 대한 원활한 권리승계와 목포시민의 재산으로 성실히 관리, 기증받는 공예품과 부동산을 활용하여 목포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공간 조성 등 행정절차 추진과 공간 조성이 완료될 시 목포시 직접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