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유란 의원 발언
위원 최유란 위원입니다. “목포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의 전문성 향상과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제2조제1호 중 “기술로써”를 “기술로서”로, 제4조제5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호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후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제9조제1호 중 “50명”을 “30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0년”을 “30년”으로 하고, “3년”을 “10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숙련기술장려법을 숙련기술장려법이나 전라남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행정적 지원)”으로 하고, 제4호와 제2항을 삭제하여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행정적 지원)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명장 칭호 부여 및 인증명패 제공 2. 시 홈페이지 등에 명장코너 설치 및 등재 3. 관광지도 및 홍보 책자 등에 등재 및 추천 제1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