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환석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제12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12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11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은「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2조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는 9명으로 되어 있고, 위원의 선임은 같은 조례 제9조제1항에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3명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협의ㆍ위임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선임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은 구두호천으로 의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