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여현정 의원 발언
정식 질의하셔야 되고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교부금의 교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월1리 새마을회에 이 공간 사용계획 그리고 사업계획을 여쭤본 것입니다. 이 공간은 유휴시설,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지역 문화재생 및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생, 문화공간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법에 위배되는 거다라고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 목적, 사용 내용, 사용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참고하시면 될 거 같고요. 건축물대장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소유권 보존등기가 됐다라는 것은 보조사업 이전에는 없었던 건축물이라는 겁니다, 등기부등본상에.
어떤 형태로 존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사진은 지나갔는데요. 이게 원활치가 않네요.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중요재산으로, 보조금 사업을 통한 중요재산으로 인정되면 부기등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신문고 질의하시고 답변받고 부기등기 안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부기등기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부기등기 해야 되는 이유를 법률을 통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35조의2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야여 한다.” 강행 규정입니다, 하여야 합니다.
어떤 내용을 해야 하냐면요.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세월커뮤니티센터 여기에 해당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