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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여현정 의원 발언

309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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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을 하고 마을에 운영위원회들의 협조를 받아서 분리가 돼서 마을이 2개로 나눠지기는 했지만 세월리 1, 2리를 아우르는 문화공간으로 기능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2025년도에 세월1리 마을회로 소유권이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세월1리에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나 구상이 나와 있는 게 있느냐고 여쭤본 겁니다.

법조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보조금법 35조에 보면 재산 처분의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보조금 사업을 통해 형성된 재산일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고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