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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성오 의원 발언

393회 제1본회의2024-10-30

조성오 의원 프로필 보기 →

최현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목포추모공원 민간위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목포추모공원(승화원) 민간위탁 보고의 건(질의ㆍ답변)
의사일정 제1항 “목포추모공원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세운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입니다. 존경하는 최현주 위원장님, 박창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화장장(승화원) 민간위탁 관련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내주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포추모공원 승화원 민간위탁기 간이 ’24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위탁 만료기간 90일 전까지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하나 행정착오로 인해 의회 보고를 누락한 채 진행되었음을 알게 되어 ’24년 10월 28일자로 공고 취소 결정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본 보고에 앞서 목포 추모공원 승화원 관리위탁 현황 진행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0일까지 6년간 재단법인 하늘나루에서 수탁자로 선정되어 6개월 동안 무상위탁운영하였습니다. 남은 잔여기간 2016년 6월 13일부터 2021년 12월 30일까지 5년 5개월 동안 유한회사 예드림에서 무상위탁 운영하였으며, 그후 유상위탁으로 2021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1개월, 약 37개월 동안 유한회사 예드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포추모공원 승화원의 민간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화장장에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한 화장장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대상 및 범위입니다. 위탁사무명은 목포추모공원 위탁 운영 관리입니다. 위탁범위는 목포추모공원(승화원)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탁내용으로는 목포추모공원(화장장) 운영ㆍ유지 관리, 민원접수 및 처리, 각종 기록물 작성 관리, 사용료 및 관리비 부과 징수, 주차장 등 부대시설 유지관리 및 위탁사항 전반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입니다. 아래의 관련 법률 근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입니다. 화장시설 운영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전문적인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민간위탁이 필요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성 등 확보를 위해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건실하고 적합한 수탁기관 선정이 필요합니다. 직영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재정ㆍ인력채용ㆍ조직개편 등)을 완화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를 확대시킴으로써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목포추모공원(승화원)은 목포시 고하대로 1140-4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5년 8월 10일 준공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공공 124억원, 민간 200억원, 총 324억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공공부분은 대지면적 2만 5,574평방미터, 약 7,736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승화원 화장로 6기, 유택동산이 있습니다. 다음은 승화원 및 추모의집 세부시설 현황입니다. 승화원은 2015년 12월 1일 개장하여 지상 2층, 3,692평방미터로 화장로 6기로 1일 평균 20구, ’24년 9월 현재 개장유골 포함 8만 7,140건을 화장했습니다. 추모의집은 시 직영으로 2015년 11월 20일 개장하여 수용능력 5,000기이며 현재 2,068기 봉안 안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5년 1월 화장로 1기를 추가 증설할 예정입니다.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탁기간 및 수탁자 선정방식입니다. 위탁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의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ㆍ선정하게 됩니다. 운영기한은 위탁자 선정 심사 완료 후 종료됩니다. 구성인원은 위원장 포함 6인 이상 9인 이하이며, 위원 자격은 목포시의회 의원,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제척사항은 신청법인의 이사ㆍ감사, 법인 대표와 관련 있는 자 등이고,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합니다. 화장장 화장운영 실적 및 위탁수수료 산출근거입니다. 2022년과 ’23년 화장장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은 관내 3,677건에 타 시ㆍ군 등 5,674건, 총 9,371건으로 목포시 사망신고 대비 화장률은 204.4%입니다. 2023년은 관내 2,445건, 타 시ㆍ군 등 1만 931건으로, 총 1만 3,376건으로 목포시 사망신고 대비 화장률은 138.1%입니다. 다음은 화장장 위탁수수료 산출근거입니다. 용역기간은 ’24년 7월 29일부터 ’24년 8월 27일 한 달간 목포추모공원 화장장 시설물에 대하여 재단법인 한국경제연구소에 의뢰하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결과 산출내역은 연간 운영 시 화장수익료는 23억 200만원이고, 연간 운영비는 20억 7,600만원으로 운영수익은 2억 2,6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입니다. 직영 및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입니다. 표를 보시면 1번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2번 경제적 효율성, 3번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4번 성과측정 용이성, 5번 관리 및 투명성, 6번 민간의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과장님 또 국장님, 또 전체 기획복지위원님들이 이 추모공원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피로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되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추진계획이 사전보고입니까? 아니면 부의안건의, 본회의 안건으로 처리해야 할 부의안건입니까?

최현주위원장

지금 이동수 위원님의 질의는 이걸 상임위 보고로 처리할 안건인지, 본회의에 처리할 안건이라고 하면 동의안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설명해 주십시오.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본회의에 처리할 부의안건은 아니다는 말씀이죠?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현주위원장

과장님, 그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십시오.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추진을 하면서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위탁운영. 추모공원도 위탁운영이 있습니다.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에 갈음한다고 했습니다. 사전절차를 저희들이 지키지 못해서 이번에 보고드리고 이 일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보고로 갈음하겠다,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동수위원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제가 조례를 보니까 부칙에 2021년 경과조치에 보면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 화장장은 잘 아시다시피 1996년도부터 옥암지역에 있을 때부터 시행하고 있는 화장시설입니다. 2012년도 부칙에는 의회 동의 절차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2015년도에 목포추모공원이 개장했기 때문에 의회 동의. 당시에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동수위원

과장님. 당시 지나왔던 이야기들은 무지해서 그랬던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몰라서 그랬던지 아니면 또한 더 이상의 어떤 계획적으로 했던지 간에 지금 현재 시의회에서는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의원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보면 시의회에 보고와 동의절차를 거친 뒤 다음 달. 이렇게 집행부에서 발표한 내용도 기사에 떠 있습니다. (문서를 들어보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보고로 갈음한다? 이것은 의회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절충되기 때문에 저는 상임위에 부의안건 처리 후 본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보고의 의미지, 어떤…. 이것으로 인해서 화장장의 절차를 갈음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오늘은. 물론 하루바삐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겠지만 기획복지위에서 정말 회의 여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이 내용에 관해서는 보고로 갈음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본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훈위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했는데 누가 검토한 것입니까?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정재훈위원

시에서 한 거죠?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재훈위원

용역보고 하면 민간에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집행부 입장에서 적정성 검토를 한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 1번, 2번, 3번, 4번 해서 왔는데 그중에 “전문지식을 갖춘” 여기 화장장에 전문지식이 갖춰진 사람들이 꼭 필요한 데입니까? 기계들이 많이 하는 화장장 아닙니까?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만 전문노하우가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계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전문기술이라든가 전문노하우가 접목돼야만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재훈위원

민간위탁, 6번에 보시면 광양시가 민간위탁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광양시.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광양시는 광양시립영세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광양시는 그 마을협의체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돈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고요. 말은 민간위탁이지만 거의 직영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엊그제 뉴스에 나왔던 것을 잠깐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절차가 잘못돼서 철회를 했다, 그렇게 나왔죠. 담당 과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공고안을 내렸지 않습니까? 어떤 절차가 잘못돼서 내렸습니까?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90일 전에 사전보고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드리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렇죠. 민간위탁 보면 먼저 목포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그리고 다음 재계약 또는 재위탁 시 소관 상임위에 90일 전에 보고하게 돼 있죠.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재훈위원

시의회 동의는 받았었습니까?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맨 처음에 한번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재훈위원

안 받으셨죠.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재훈위원

그러니까 안 받으셨죠.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저는 못 받았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니까 안 받으셨죠. 그러니까 이것은 절차상. 일단 오늘은 이렇게 상임위에 보고하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올바로 잡고 가야지 왜 그걸 자꾸 계속 번복해서 하시는지 나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정재훈위원

만약에 잘못됐으면 처음부터 빨리 언능 그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바로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냥 절차대로 적격성 검토해서 민간위탁이냐 직영이냐 해서 하면 돼요. 그런데 왜 자꾸 상임위 90일 보고가 잘못돼서. 아니, 처음부터 할 뭐가 안 됩니까? 그냥 절차대로 우리 조례에 나와 있듯이 전체적인 것을 동의를 받고 딱 절차를 밟으면 되지 않습니까?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당초 계획 수립해서 추진할 때는 시간이 촉박하고 거의 2~3개월 소요될 것을 감안해서 하다 보니 그래 됐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장로 증설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적당한 시간을, 보고의 시간을 놓친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이렇게 협조해 주신다면 꼭 추진하는 과정에 동의 절차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증설하는 관계, 보고시간 타임을 놓쳐서 이렇게 한 것은 이해한다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절차대로 동의를 받고 일을 추진하시면 되지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시간만 가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도 생각할 때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민간위탁은. 실질적으로 직영이나 이런 것을 많이 검토해 봤습니다만 직영으로 간다 했을 때는 법률검토라든가 타 시ㆍ군 사례, 우리시 재정여건, 조직 신설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실제 행정절차 이행해서 예산 확보 등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위탁을 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해 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정재훈위원

아니, 잘못된 것을 시의회에서 바로잡고 간다는데 그것을 갖고 집행부에서 계속 안 된다, 시간이 없다. 그러면 시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민이 뽑은 대의기관으로서 우리는. 우리는 집행부의 일을 갖다가 견제도 하고 감시도 하지만 도울 일이 있으면 같이 돕고 하지, 목포시를 위해서 같이 나가는 입장 아닙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개념의 혼돈이 있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의회 동의를 받겠습니다’라는 것은 90일 전 보고에 대한 말씀이시잖아요.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예.

최현주위원장

지금 이동수 위원님과 정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의는 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한 이후 상임위 통과가 됐을 때 본회의 상정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답변하시면 상호, 계속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조례 말씀하시면서 경과조치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여기 계신 분들이 납득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후에 보고하면서도 그런 개념을 명확하게 지금. 위원님들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의회 동의 절차는 2021년 6월 7일에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경과조치 2조에 보면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2021년 6월 7일에. 그런데 2012년 부칙에는 동의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모공원이 2015년도에 개장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의절차라든지. 제가 판단할 때는 안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경과조치에서 이 의회 동의 조례가. 저도 보니까 ’21년 6월 7일에 개정됐잖아요. 그 이전에, 종전에 처리된 사안과 관련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서 처리된 것으로 본다. 이것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동의를 안 받고.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최초에 할 때 저희가 할 거냐, 말 거냐, 동의를 받는 것이니까요.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그래서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라는 얘기신 거죠?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예.

최현주위원장

두 분 위원님께서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위원

2023년 12월 18일 조례가 개정이 또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조례 개정을 보면 다시 거기에 나와 있어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4가지 조건과 동의ㆍ보고를 보면 똑같은 문구로 써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고자 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의를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라고 그 윗부분 보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를 받은 사무에 관해서는 다음연도부터 90일 전에 보고하는 것으로.

최유란위원

무슨 말인지. 조례를 좀 보죠.

이동수위원

조례를 봐보세요.

최현주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갈음한다, 그게 무엇이냐. 2016년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조례 개정이 2021년 6월이죠.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전부 다 무상위탁으로 해서 지금 해 왔습니다. 2021년 12월 1일날 재, 유상위탁을 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유상위탁을 위한 민간위탁이냐 아니면 시에서 운영하느냐,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시의회하고 소통을 해라, 동의를 받아라 하는 차원에서 그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반드시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 절차가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90일 전에 사전보고’ 그리고 ‘시의회 동의’ 이 두 가지 절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90일 전 사전보고라 했죠. 그러면 오늘부터 해서 12월 30일이면 90일이 못 되잖아요. 시에서는 만일에 조금 전에 동의라는 부분이. 목포시에서 동의를 받았다 하는 회의록을 찾는다든가 그에 대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시기는 그 부분은 그 전에 화장장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전 법규를 지금 적용받아야 된다, 집행부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만일에 가서 90일 전 사전보고 이루어졌죠. 오늘 그거 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오늘부터 90일 후에 민간위탁을 한다 이 말입니까?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이 앞전에 보고를 못 드렸기 때문에 공고도 취하를 했습니다. 오늘 보고를 드리고 조만간 빨리 보고를 드리고 공고할 계획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공고하고 그 절차를?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순서대로,
용식

박용식위원

하게 된다 하면? 12월 30일이 넘어가겠네요? 90일을 지킨다고 그러면?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90일까지 가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용식

박용식위원

이것도 지금 현재 위반이지, 그러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업무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현재 답변하시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소급적용으로 지금 현재 과장님은 적용해야 된다라고 보고 계시죠?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창수위원

현재 우리 위원님들은 반드시 90일 전에 동의를 받고 상임위에 보고 이후에 공고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집행부 생각이 이렇게 되어 버리면 저희하고 생각이 많이 틀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에 2015년도에 기획복지위원회 보고했던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보고하셨을까요? 이 내용 똑같나요?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똑같이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 그 당시 과장님이 업무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자료를. 저희는 못 받았으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내용에 관련된 속기록이 다 있었으니까, 그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 내용을 한번 보고 얘기해 보시죠.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방금, 자주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2021년 6월 7일 부칙에. 보고사항이 여기에 처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저는 필요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고요. 이번에 경과조치에 보면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이 내용에 근거해서 이번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창수위원

서류상에는 그렇게 전부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위원님들 생각이 약간씩 다 틀리기 때문에. 일단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속기록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도 저희가 봐봐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속기록 보고 나서 얘기하시게요.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현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최유란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봤을 때 쟁점이 있잖아요. 소급적용이 가능한가, 아니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가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여기서 이번 ’24년도 올해 우리한테 하고 있는 부분이 보고로 충분히 갈음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전체 본회의까지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지, 이 두 가지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게 여기서 보고로 갈음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간다고 했을 때 일정은 어떻게 되고. 승화원이 멈추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시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고, 그다음 이것이 여기에서 이번 회기 때 동의를 받아서 절차를 밟아나간다고 하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건지. 일정에 대한 계산을 해 보실 때 어떤가요?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서 우리가 소급적용해 준다 하면, 통과된다고 하면 업무보고 드리고 일정별로 11월 초에 공고를 내고, 그중에 약 2주간 공고절차를 거쳐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협약서 작성하고 해서 12월 안에는 아마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두 달 정도 잡고. 그러나 동의를 얻어서 한다고 하면 12월 말쯤에는. 회기 중에 마감이 되면 그때부터 한다 하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협약서에도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12월 30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하고 저희들이 또 어떤 업체가 들어오는지,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25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수탁자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전에 수탁공고 내용을 보면 위탁기간을 2021년 12월 1일부터 해서 2024년 12월 30일까지고요. 제368회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록이요. 보면 여기에도 위탁기간을 12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0일까지로 회의록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기간하고 이게 차이가 나고 안 맞잖아요. 이것은 어떤 경우, 왜 이런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위탁기간 3년입니다만 12월 30일날 위탁이 만료되고 한 달간을 같이 늘려서 37개월로 협약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2월 한 달. 그래서 회기연수를 맞춰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것도 서류가 있나요?

최현주위원장

의회 협의….

최유란위원

그 내용을 주셔야….

최현주위원장

내용이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의원

저도 시간이 짧아서 정확하게 내용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밑에 보면 노인장애인과장이 김동호 과장인데 현재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혹시나 같이. 회의할 때 같이 한번 출석시켜서 하는 것을 건의를 드려봅니다.

최현주위원장

이것은, 또 회의 소집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후에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추모공원 민간위탁 보고의 건” 종료를 선포합니다. 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용식

박용식출석위원

박창수 정재훈 최현주 이동수 박용준 최유란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