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효상 의원 발언
이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지역화폐의 유효기간 및 할인 한도를 조정하여 우리 시 정책사업 등과 연계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제2항입니다. 종이 5년, 모바일ㆍ카드형 3년이었던 지역화폐 유효기간을 일괄 5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조제1항입니다.
평시에 6%, 명절 전후에만 10%로 하였던 할인 한도를 1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경제위기 발생이나 소상공인 지원사업과의 연계 시 할인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제1항제3호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이 가맹점에 포함되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