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관호 의원 발언
위원 박효상 의원님, 골목형 상점 좋은 조례를 개정, 취지는 좋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이로동 시장터가 있어요. 거기도 오래됐지만 공식적으로 처음에 50개에서 30개 줄여서 지금 20개로 하신 취지인데 20개 정도면 충분히 전통시장으로서 등록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참 좋은 취지 같습니다.
등록이 안 되다 보니까 시로부터 지원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로시장 안에 보면 화장실이고 뭣이고 엄청나게 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등록돼 있으면 그런 거 차츰 개선해서 좋은.
어차피 시장 안이라는 것은, 화장실이 깨끗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한번씩 가보지만 ‘그런 부분들 아쉽다’ 항상 생각해 왔었는데 20개 정도면 충분히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 좋은 조례 개정을 하시는 것 같고.
이 부분들을 아까도 백동규 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15개도 말씀 나왔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좀 차후 이야기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자세한 것을 해서 되도록이면 소상공인들이 요즘 어렵다 보니까 잘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의원님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