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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효상 의원 발언

393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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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효상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특성들을 고려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및 밀집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입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동의서의 요건 중에서 상인, 토지, 건물 소유자의 2분의 1 동의를 상인의 2분의 1 동의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동의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조입니다. 2,000평방미터당 점포개수 30개 이상을 20개 이상으로 하여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